차량운행일지 비용처리 관련해서요~
기존 대표님 차량을 업무용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중후반 부터요(렌트,리스 아님.법인차)
그렇다보니 이미 기존 대표님이 주행하신 거리가 있을거잖아요 전 올해 입사를 했고 올해부터 운행기록일지 작성을 하게 돼서 보니까 처음 적게된 주행기록 시작이 50,000km이상이더라고요.
전년도 차량 비용이 많지 않아서 운행기록 없어도 비용처리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주행거리와는 상관없이 작년도 주류비나 통행료 보험비 관련된것만 1,500만원 미만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능한거고 올해는 첫 시작 주행거리가 50,000km에서 시작해도 상관없는건가요? 0km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미 자차로 사요하던걸 업무용으로 돌렸으니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려는 경우 올해의 운행기록만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소유 또는 임차한 자산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은 당기 운행기록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직전연도말 운행기록 이후로 실제 운행한 km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니 이점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