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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풍성한진달래
일반적으로풍성한진달래

병원 3교대 근무자 입니다. 퇴사시 연차 및 휴일 소진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 입니다.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사직원 작성하였고

근무자가 부족해 밀려있는 연차와 휴일이 있습니다.

밀려있는 연차는 14개이고 휴일(off, 5월 발생 10개가 밀려서)는 10개가 남아잇어

연차 중 6개는 6월에 쓰고가는걸로 하자하시고 나머지 8개는 돈으로 받자하셨어요

궁금한것은 연차든 휴일이든 14개 이상 쉬면 안된다고 6월 중에 하루는 나와서 근무를 하라하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통보하듯이 이야기하니 황당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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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목사 입니다. 연차 휴가를 소진 하고 퇴사할 때 반드시 하루를 출근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14일 이상 쉬면 안되는 규정은 없으며 연차 사용 중 꼭 하루는 일을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적으로 발생한 OFF 및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