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주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의 입고일은 몇 달 정도 뒤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금을 지불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