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물품 인수 시점이 다르면 안되나요?

4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주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의 입고일은 몇 달 정도 뒤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금을 지불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공급이 전이더라도 실제 대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와 발행시기가 불일치해도 됩니다. 즉 공급시기(입고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