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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할미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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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시점과 실제 물품 인수 시점이 다르면 안되나요?

4월 2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일주일 이내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물품의 입고일은 몇 달 정도 뒤에 입고가 될 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와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대금을 지불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면 안되는건가요?

실제 입고일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급시기가 차이가 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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