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주 5일 근무자 연차 소진 후 6월 말 퇴사시 6/30일이 아닌(주말이라) 6/28일(금) 맞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에 개인 사정으로 오랜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안좋아 6/10일부터 연차 소진 하여 월말까지 사용 후 퇴사처리하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한 퇴사일은 6/30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29,6/30 (토,일) 주말이므로
마지막 영업일 6/28일자가 퇴사일이라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인데
그럼 저는 7/1일 나와 퇴사를 해야 6/30일까지 퇴사 즉 월말 퇴사가 되는지요
만근수당 등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근무하고 싶어도 해당 월은 월말이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퇴사일을 7월 1일로 정하면 출근은 6월 28일까지 하고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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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생각한 퇴사일은 6/30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6/29,6/30 (토,일) 주말이므로
마지막 영업일 6/28일자가 퇴사일이라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인데
그럼 저는 7/1일 나와 퇴사를 해야 6/30일까지 퇴사 즉 월말 퇴사가 되는지요
만근수당 등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근무하고 싶어도 해당 월은 월말이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데
[답변]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고 싶으시다면 월요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일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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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