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입니다. ( 긴급자금 )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퇴직염금 DC형으로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입사 후

한 5년정도 지난 상황에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자녀 대학 학비 ) 이 경우 일부나 전액의 중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제도의 경우에는 자녀 학비에 대한 용도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도인출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무주택자의 전세금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 개인회생, 파산시

      • 본인 및 친척이 6개월이상의 요양을 해야하는 병에 걸린 경우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 DC형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2.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지는 않습니다.

      3. 만 55세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적립금의 5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중도 인출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중도 인출 신청서, 중도 인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상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 인출 전에 대출, 가족의 지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중도 인출이 불가피하다면 인출 요건, 절차, 세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 DC형의 중간 정산 사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정해져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주택 구매시

      2.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로 전세나 보증금을 내야 할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4. 등이 있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형과 같은 경우 해지 등에 사유에 내집마련이나

      요양 및 천재지변 등 해지가 까다로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C 최직금은 주택자금, 병원비, 파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비 때문에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는 추가로 알아 보셔야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