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역기간이 있는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여부 판단(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시 병역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