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이전했을 경우, 원천세/지방세 신고지 변경 기간
7월 중순에 사업장이 이전을 했으며, 급여는 당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7월 원천세/지방세 신고 시에 변경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구청으로 신고해야할까요?
등기부등본이 변경되었음을 오늘 전달받았는데, 이미 전표를 변경 전 주소지 관할로 입력한 상태라서
가능하면 7월 원천세/지방세는 변경 전 주소지 관할로 신고하고, 8월부터 변경 후 관할로 신고하고 싶은데 안될까요?
7월 1일자가 아니라 7월 중순부터 주소지가 변경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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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현재 시점의 사업장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