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를 반을 요번달에 주고 다음달에 급여와 함께 준다는데 법으로 아무 문제 없너요?

요새 어려운 회사도 많잖아요 만약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가정하에 월급여를 반을 요번달에 주고 다음달 월급여와 함께 준다는데 법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다만 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