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고 하여, 정기일 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다만 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