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통관 관부과세 납부 물품 되팔기

간이통관으로 관부과세를 납부한 직구물건을 되파는 행위도 불법인가요?


관세청에서 계도 목적으로 발송하는 아래의 문자에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글을 삭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150불 이상 2000불 이하라 목록통관이 아닌 간이통관을 거쳐 관부과세를 납부한 물건을 되파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관세, 부과세를 지불했다면 관세법 위반은 아니고 소득세 탈류 혐의나 미등록 사업자로 세무조사, 세금추징 등 제재를 가하거나 인증 미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하려는 물품이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인증이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소득으로 인정 될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하려는게 아닌데 이런 경우도 위법 행위에 해당하나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부탁드립니다.


[Web발신]

• 관세청 공지 0

귀하가 게시한 해외직구 또는 면세물품 판매글에 관세

법 위반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미 관세등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하여 삭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 받은 물품을 되팔이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 밀

수입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鼠 02-510-1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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