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여 통관 안시켜주는 한국 세관
바이알에 들어 있는 형태의 화장품입니다.
제조사 사이트 CYTOCARE 532 C LINE - 리바이타케어 (revitacare.net)
여기 들어가면 분명히 화장품이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 제조하였고, 직구하여 한국 통관하는데
바이알에 들어 있다는 이유로 세관에서는 무조건 의료기기라고 우깁니다.
바늘이나 주사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사용 목적의 2set 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관세사님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에 이의제기를 하고 심사청구 등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공수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 및 화장품으로의 분류근거를 세관에 제출하시고, 이의제기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제기 등으로 세관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실제 통관이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의료기기로 보아 통관보류가 되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물품이 의료기기가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라면 의요기기가 아닌 물품으로 품목분류가 될 것이며,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료기기가 아님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세관에 문의하여 통관 및 소명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