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직연금을 계속납입해서 정년퇴직할때
퇴직연금을계속납입하고 정년퇴직할때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받고싶다면 언제부터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일시금과 연금으로수령받을때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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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추가납입이나 연금수령으로 하고자 한다면 개인IRP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개설 당시에 연금지금시기를 정하게 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인데, 10년간의 공백기에 메워줄 역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저는 연금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시대이니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55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그 만큼 소득세가 줄기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1.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감할 수 있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하지만, 세금 부담이 큽니다. 연금은 세금 절감과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