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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담비167
파란담비16724.02.05

연말정산 국민연금보험료 국세청과 다를때

연말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급여에서 나간 금액이랑 연말정산에서 나간 국민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23년도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공제를 하면 안됐는데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넣어야 할까요 ?

약 9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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