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 수임료는 원하는 결과가 안 됐을시 반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사와 상담 후 파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만약 진행했다가 부결처리가 날 경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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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임료는 반환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러한 조건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처음 약정을 하실 때에 파산이 가능하다가 100퍼센트 가능하다고 말한 것인지에 다라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임료나 선임료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반환약정을 하지 않는 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부분입니다.
반환약정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유발생시 반환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반환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