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 중도금을 타 플랫폼을 통한 결제로 대금을 받아도 될까요?
게임 계정 판매를 했습니다. 금액이 커서 6개월간 분할 입금 받는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거래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매월 지급일에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미 3개월분은 계좌로 받은 상태이며 이제 4개월분에 대한 대금을 받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ㅂㄱㅈㅌ라는 거래 플랫폼을 통해 제가 판매글을 올리면 그걸 신용카드로 할부결제해서 저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금을 지급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저는 해당 방식을 원하지 않는데 거절하고 원래 방식대로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만약 원래 거래방식을 요구했을때 구매자가 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게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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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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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 결제방식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은 거절하고 현금입금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민사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방법도 안 될 것은 없으며, 다만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금 지급을 고수하셔도 무방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