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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풍금조256
진기한풍금조25620.09.13

주차 뺑소니 당했습니다 블랙박스가 날라갔어요

비오는날 밤이었는데 공영주차장이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잡을수 있을까요? 술집 주변 공영주차장이라 아마 술을먹고 도망간거같은데 그냥 조용히 보험 처리했으면 되는데 도망간거같네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 불랙박스는 주차된것만 하루마다 리셋이되어 날라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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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셨는지,

    주차장에 차단바가 내려와있는지에 따라서 다를꺼 같네요.

    주차장 씨씨티비 확인해보시고요.

    차단바가 내려와 있다면 공영주차장에 배상신청을 하시면 될꺼 같스빈다.

    차후 경찰에서 범인을 잡으면 그에대한것은 따로 보상받으시면 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영주차장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라면

    공영주차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공영주차장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차를 맡긴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라면 공영주차장에 보험청구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 현장 주변에 CCTV나 목격자 또는 같은 시간에 주차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영상이 없다면 가해 차량을 찾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