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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물소173
터프한물소17321.10.11

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초기 조치로 112신고 했더니 그지역 경찰이 나와서 초동조사 하고 교통과로 넘겨서 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제차 블박에는 녹화된게 없습니다. 그 건물 시시티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검거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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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물 뺑소니의 경우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차량을 확인해야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한 다면 직접 수리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된 곳을 비추는 cctv가 있어야 보통 찾을 수 있었고 그곳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을 섣불리 점 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기해서는 피의자 특정 후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고 생각보다 cctv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cctv의 열람권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조사 후에 가해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또는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역이 없다면 주변 건물 cctv에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집니다. 주차장소가 관리자가 있어 관리하는 장소라면 검거율이 높으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