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초기 조치로 112신고 했더니 그지역 경찰이 나와서 초동조사 하고 교통과로 넘겨서 한다 그러는데요 일단 제차 블박에는 녹화된게 없습니다. 그 건물 시시티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검거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에 대한 대물 뺑소니의 경우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 차량을 확인해야 수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을 찾지 못한 다면 직접 수리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된 곳을 비추는 cctv가 있어야 보통 찾을 수 있었고 그곳을 비추는 cctv가 없다면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의자의 특정 가능성을 섣불리 점 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기해서는 피의자 특정 후 민사소송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고 생각보다 cctv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cctv의 열람권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조사 후에 가해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또는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동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역이 없다면 주변 건물 cctv에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율이 달라집니다. 주차장소가 관리자가 있어 관리하는 장소라면 검거율이 높으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