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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임차인의 이주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개발구역 임차인의 이주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주를 한 임차인일 경우,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별도의 이주비 지원은 없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의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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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주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