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보통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꼼꼼이 알고 있다면 만일 소득공제대상 한도 이내라면
애써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소득공제 한도는 본인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놓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세공과금 및 사업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