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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올빼미209
하얀올빼미209

위염과 위암을 같은 질병 종류로 보고 실비보상되나요?

1년 동안 위염으로 치료한 후 위암이 발생할 경우 위암에 대해 바로 실비보상 되나요? 아니면 같은 부위 위에 대한 같은 질병종류로 보고 6개월 면책기간 적용 되어 6개월을 후에 위암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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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과 위암은 병명이 다르므로 위암은 위염의 면책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유하고 계시는 실손보험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약관을 봐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정보만으론 상세한 답변이 힘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염과 위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따라서 면책기간은 각각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있다해도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 염증

      위암:암

      이므로 연관성은 있으나 다른질병으로 보는게 맞고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염으로 치료받다가 위암 진단을 받으면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하지만 면책기간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단 면책기간은 실손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입원과 통원도 면책기간이 다르고요.

      1세대 실손이라 가정하여 설명 드리면 통원의 경우 1년내 30회 한도로 보장하면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복원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부위는 무조건 질병종류가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치료에 대한 보장과 위암판정시의 보장이 분류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