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염과 위암을 같은 질병 종류로 보고 실비보상되나요?
1년 동안 위염으로 치료한 후 위암이 발생할 경우 위암에 대해 바로 실비보상 되나요? 아니면 같은 부위 위에 대한 같은 질병종류로 보고 6개월 면책기간 적용 되어 6개월을 후에 위암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과 위암은 병명이 다르므로 위암은 위염의 면책기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유하고 계시는 실손보험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약관을 봐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정보만으론 상세한 답변이 힘들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염과 위암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따라서 면책기간은 각각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질병으로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인과성이 있다해도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바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염: 염증
위암:암
이므로 연관성은 있으나 다른질병으로 보는게 맞고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염으로 치료받다가 위암 진단을 받으면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하지만 면책기간 걱정은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동일질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발생합니다.
단 면책기간은 실손보험 가입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입원과 통원도 면책기간이 다르고요.
1세대 실손이라 가정하여 설명 드리면 통원의 경우 1년내 30회 한도로 보장하면 최종 통원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복원 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부위는 무조건 질병종류가 같다고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치료에 대한 보장과 위암판정시의 보장이 분류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품도 있으니 잘 확인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