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성 난청 청각장애 등급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산재 청각장애 11급을 판정 받으셨는데, 7급과 11급의 판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한쪽 귀가 100db 이상이 나왔고, 나은 귀는 41db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7급이 나은 귀가 40db 이상 나오면 7급이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판정기준표를 봤을 때는 40db~50db라고 나와서 뭐가 확실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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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장애등급의 정확한 명칭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이며 4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좌측, 우측 귀 청력손실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양쪽 모두 40~50dB 청력손실 기준은 11급입니다.
또한 좌측과 우측 귀 중에 한쪽 귀만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했다면 10급 이상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한쪽 귀가 100dB 이상, 다른 쪽 귀가 41dB 이상 나오셨으므로 산재 11급에 해당합니다.
7급의 경우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경우는 7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