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아파트 화제사건 피해자들은 보상을 어떻게받게되는지궁금해여?

의왕시아파트 화제사건 이슈가엄청나던데여,

일가 가족은 다 사망한거같던데, 그윗집들 피해보상들은 어트케 대는지 궁금한데여,

보험전문가들의답변을통해알고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일 보도되는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건 뉴스를 보시고, 이웃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궁금하셨군요. 일가족이 사망하고 방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 남은 이웃들의 막막함이 클 텐데요. '손해보험 표준약관'과 '법령' 원본에 근거하여 팩트만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불을 낸 사람(가해자)의 화재보험으로 윗집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화재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는 등 경제적 비관에 의한 '방화(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보험 표준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따르면, 모든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화재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절대적으로 면책(보상 제외) 처리합니다. 불을 낸 분들에게 배상책임 보험이 빵빵하게 있었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보험사는 이웃들에게 단 1원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가해자가 사망했는데, 남은 유가족(자녀 등)에게 물어내라고 할 수 없나요?

    민법상 손해배상 채무도 유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유가족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법 및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유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 버리면, 피해자들은 남은 유가족의 개인 재산에 대고 배상을 청구할 법적 권리를 상실합니다. 최초 발화 세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상, 현실적으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수리비를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그렇다면 연기를 마신 이웃이나 불에 탄 윗집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이런 최악의 상황 때문에 피해자 본인의 '자기 집 화재보험(화재손해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트 단체 화재보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단체 보험으로 건물 구조물(베란다, 그을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는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전, 가구 등 '가재도구' 한도는 매우 낮거나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손해를 온전히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피해자 본인의 개별 화재보험 (가장 확실한 정답): 피해자가 월 1만 원대로 가입해 둔 개인 화재보험이 있다면,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따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와 가재도구 보상금을 먼저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보험사가 내게 돈을 먼저 지급하고, 훗날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못 하든 그것은 보험사가 감당할 몫이므로 피해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이번 의왕시 화재 사건처럼 가해자가 사망하고 방화 정황까지 있는 경우, 남에게 배상을 받아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입해 둔 '순수보장형 주택 화재보험'뿐이라는 뼈저린 교훈을 남기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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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왕시아파트 화제사건 피해자들은 보상을 어떻게받게되는지궁금해여?

    : 본 사고와 같은 경우 윗집등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해서는

    1. 해당 화재의 당사자(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정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2. 만약 해당 화재에 대하여 사고내용상 아파트측의 관리상하자가 있었다면, 해당 아파트측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이경우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통상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본인의 화재보험으로 선 보상을 받고, 해당 보험사에서 1의 법정상속인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3번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