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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사려깊은레아21023.08.05

서현역 사건을 보면서 무방비상태에서 당한 국민은?

한둘이아니고 다친분들도 다수들인데

현재법률상으로 그분들 치료비나 보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되는건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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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구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