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심심한바다표범157
심심한바다표범15723.08.03

강력범죄 발생 시 다쳤을때 나라에서 치료비가 지원 되나요?

어제 분당 백화점 내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 되었는데요. 다치신 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국가 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곧바로 나라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상대방에게 본래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바, 국가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인데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의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가 지원되지는 않고,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