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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11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분당 서현동 백화점 흉기 난동 피해자 중 중상 입은 피해자 치료비가 천만원 넘어갔다고 하던데, 범죄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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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