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법률

의료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분당 서현동 백화점 흉기 난동 피해자 중 중상 입은 피해자 치료비가 천만원 넘어갔다고 하던데, 범죄 가해자가 돈이 없을 때 피해자의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가해자가 손해배상 할 자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