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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배
이진배21.11.09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신청 절차, 평균 구조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는게 있어서

민사 배상을 받기 어려울때 나라에서 지원을 도움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야하고

상해인 경우와 사망인 경우

보통 얼마 정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약 15년, 20년전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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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함)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본문 및 별표 4).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및 범죄행위 발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 : 40개월 × 6/6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32개월 × 6/6

    ·유족 수가 1명인 경우: 32개월 × 5/6

    3.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및 부모 : 24개월 × 3/6

    4.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24개월 × 1/6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각호 외의 부분 중 단서).

    구조금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