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구조금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데요
범죄 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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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구조금 지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