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한부모 가정 등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 또는 민사집행이 아닌... 형사고소 건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도 가능한지요?
2.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등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도 가능한지요?
3. 한 가지 피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4명이고, 4명이 개개인별로 각각 개별적 소송구조 허가(소송구조 사건번호가 다름)를 받았다면
400만원ㅇ ㅔ대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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