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소송 판결금 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해 왔습니다.
당사자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2.국가폭력 피해자 판결금에 대한 수급 재산
산정 제외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특례 적용 시 판결금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1억 이상도 적용되나요?
4.특례 기간 중 현금 인출이나 가족 이체 시 문제가 되나요?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가요?
5.특례 기간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그때부터
재산으로 산정되나요? 허용 기준액이 있나요?
6.판결금 수령 전 사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7.판결금 수령을 포기하면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나요?
8.특례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해야 하나요?
자동 적용인가요, 별도 신청인가요?
9.판결금이 분할 지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상 아홉 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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