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소송 판결금 문제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해 왔습니다.

당사자 상황: 기초생활수급자이며,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국가배상 판결금을 수령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나요?

2.국가폭력 피해자 판결금에 대한 수급 재산

산정 제외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용이 가능한가요?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특례 적용 시 판결금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1억 이상도 적용되나요?

4.특례 기간 중 현금 인출이나 가족 이체 시 문제가 되나요? 사용처 소명이 필요한가요?

5.특례 기간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그때부터

재산으로 산정되나요? 허용 기준액이 있나요?

6.판결금 수령 전 사전 신고 의무가 있나요?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7.판결금 수령을 포기하면 재산 처분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있나요?

8.특례 신청은 어디서, 언제 해야 하나요?

자동 적용인가요, 별도 신청인가요?

9.판결금이 분할 지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상 아홉 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 판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 및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폭력 피해자'에 해당하여 판결을 받으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해당 배상금은 일정 기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특례는 판결금 수령일로부터 3년간 적용되며, 1억 원 이상의 고액이라도 금액 상한 없이 전액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수령 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반드시 사전 상담 및 별도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례 기간 중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이체하는 행위는 소득 성격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액은 일반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액 내에 포함되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판결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에도 각 지급 시점부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판결금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이나, 고의적인 재산 처분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수급 관리 기관과 미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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