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수급자 조건부 관련질문입니다.
지금 저는 조건부 기초수급자입니다.
1. 2인가구
2.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중입니다.
저희같은경우는 법률상 소득을 잡아도 되는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법률에 대해선 무지하니 최대한 알기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인기준인지 가구 기준인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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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수급자”란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 참조).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발령·시행)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