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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고 어디까지 비용을 면제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주로 해당하며, 일반 신청인의 경우 소득, 재산, 부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2.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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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구조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고 일부 납입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구조 요건 해당 여부 및 면제되는 비용의 정도는 관할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