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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나요?

소송을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고 어디까지 비용을 면제해주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송구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주로 해당하며, 일반 신청인의 경우 소득, 재산, 부채,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2.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라 재판 및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유예 또는 면제,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 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 구조는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법원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면제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완전히 면제될 수도 있고 일부 납입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소송구조 요건 해당 여부 및 면제되는 비용의 정도는 관할 법원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