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구조를 신청하고 소송을 신청했을때 소송구조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소송 구조로 소송을 신청 했을때 인용이 되면 소송 비용이 면제나 유예가 된다는데 기각되면 유료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취하하면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하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구조를 통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설사 그 청구가 기각되는 등 패소판결이 선고된다고 해서 면제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를 취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