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법률취약자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