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2019. 08. 09. 10:44

법원에서는 법률취약자들을 위한 소송구조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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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법률구조업무의 범위)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ㆍ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업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법률구조 대상자)

① 법 제33조의3에 따른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민

2. 근로자 및 영세상인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 국가보훈대상자

5.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6. 헌법재판소가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7. 법원이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8. 국내 거주 외국인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장애인이나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는 국민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률구조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참고하십시오.

2019. 08. 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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