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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상사조228
신기한상사조22820.01.03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

법률구조공단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사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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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구조의 요건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이하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공단 소속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의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유료 법률구조대상자입니다. 공단 소송구조 사건의 90%이상이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사건이므로 비용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따라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승소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됩니다.(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공단에 법률구조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의 30%정도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소송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좀 더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s://www.kl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