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국가 보험이 적용되는 치석제거와 , 보험 적용 안되는 도구들을 이용한 치석제거는
효과가 확실히 다른가요???
돈을 더쓰는게 확실히 더 좋은게 궁금합니다.
조금 고민이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석제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치석제거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으로 연1회 보험적용 되고 그 외에 받으려면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구는 같은 것을 사용하고 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보험적용 항목을 비보험으로 받는경우 임의비보험이므로 의료법위반이기 때문에 연 1회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면 우선 보험적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보험이 적용되는 치석과 적용되지 않는 치석 제거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초음파 스케일링과 큐렛 기구를 이용하며 동일합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 여부에 따라 절개 및 수술적 치료가 시행시에는 다른 기구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케일링은 1년에 1회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준인은 매 해 1월 1일이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하며, 2021년 12월31일에 스케일링을 한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험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보험 스케일링은 본인부담금을 30% 적용하게 됩니다(1차의료기간 기준이며 상급 의료기관으로 갈 수록 본인부담금은 높아집니다)
1년에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을 해당 년도에 이미 시행한 경우라면, 같은 해에 다시 스케일링을 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100% 부담해야 할 뿐이고, 스케일링을 하는 데 있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도구들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잇몸 염증이 진행되어 치주염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처치로 스케일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1회 보험 스케일링과 관계 없이,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이미 연1회 보험 스케일링을 받았고, 잇몸치료의 진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보험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스케일링은 초음파를 이용한 진동으로 치아 표면의 치석이나 치태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으로(수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기구로 치석 등을 떨어뜨리는 술식), 치석이나 치태가 치아 표면에 침착이 되어 있을 경우, 잇몸 안쪽으로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잇몸 염증이 발생하고, 점차 진행되어 치주염(풍치)로 진행되게 됩니다. (치석 자체의 날카로운 표면으로 인해 잇몸이 상처를 입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케일링 주기는 개개인의 구강위생 상태에 따라 적정 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구강위생이 양호하고 충치나 잇몸염증 등의 질병이 없는 사람은 1년1회 스케일링으로도 충분합니다.
2. 구강위생이 중간정거나 잇몸에 가벼운 염증이 잘 생기는 분 등은 6개월에 1번정도가 적당합니다. 간혹 위생관리는 잘 하더라도 치석이 잘 쌓이는 사람도 6개월에 한번정도가 적당합니다.
3. 구강위생이 좋지않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3~6개월마다 스케일링 및 잇몸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스케일링을 한 날은 치아와 잇몸이 예민하므로,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칫솔질을 세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정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석제거는 보험이 됩니다.
보험적용 안되는 도구들을 이용한 치석제거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잇몸치료는 잇몸안쪽의 치석도 제거해주기 때문에, 치석이 심하게 끼거나 잇몸질환이 있는경우 잇몸치료도 해주시는게 좋고 잇몸치료도 보험이 됩니다.
단, 잇몸치료 후 간혹 잇몸안에 항생제 연고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고는 비보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치과마다 다르지만, 이 연고는 보통 1-2만원정도 합니다.
염증이 심한경우 확실히 항생제 연고가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것은 해당치과에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