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수요일
수요일

찢어지고 훼손돈을 한국은행을 가지않고

찢어지고 훼손된돈을 한국은행을 가지않고 일반은행

에 가지고 가도 교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 교환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일반은행에 가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 3/4가 남아 있다면 100% 온전한 금액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2/5가 남아 있다면 50%만 인정을 받습니다.

    • 2/5 미만이라면 화폐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 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환전 금액 신청이 쉬운 경우에는 농협, 수협, 우체국 등 인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하는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략 3/4 이상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찢어지고 훼손된돈을 한국은행 가지 않고 일반은행에서도 교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훼손된 지폐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교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 훼손된 지폐는 시중 은행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규정에 의하면 지폐의 면적이 원래 크기의 75% 이상 남아있을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며 4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폐의 면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교환을 원하는 은행에 방문할 때에는 훼손된 지폐를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최대한 복원하여 가져가야 하며 불에 탄 지폐의 경우에는 재를 털어내지 않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에서도 교환해 드립니다.다만 손상정도에따라 교환비율이 다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손상화폐 교환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가셔도 교환가능하며 이때 은행에서

    훼손권 수령 후 한국은행에 직접 반납합니다.

    75%이상은 전액, 40 ~75% 반액, 40%이하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 가지않더라도 1금융권에서는 훼손된 지폐를 상태에 따라서 새돈으로 바꿔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