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지고 훼손돈을 한국은행을 가지않고
찢어지고 훼손된돈을 한국은행을 가지않고 일반은행
에 가지고 가도 교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까지 교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은행에 가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3/4가 남아 있다면 100% 온전한 금액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5가 남아 있다면 50%만 인정을 받습니다.
2/5 미만이라면 화폐로써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은행의 기준에 따르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환전 금액 신청이 쉬운 경우에는 농협, 수협, 우체국 등 인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정확한 수치보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하는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대략 3/4 이상 정도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찢어지고 훼손된돈을 한국은행 가지 않고 일반은행에서도 교환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훼손된 지폐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교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훼손된 지폐는 시중 은행에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한국은행의 규정에 의하면 지폐의 면적이 원래 크기의 75% 이상 남아있을 경우 전액 교환이 가능하며 4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지폐의 면적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교환을 원하는 은행에 방문할 때에는 훼손된 지폐를 원래의 모습에 가깝게 최대한 복원하여 가져가야 하며 불에 탄 지폐의 경우에는 재를 털어내지 않고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에서도 교환해 드립니다.다만 손상정도에따라 교환비율이 다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손상화폐 교환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은행가셔도 교환가능하며 이때 은행에서
훼손권 수령 후 한국은행에 직접 반납합니다.
75%이상은 전액, 40 ~75% 반액, 40%이하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에 가지않더라도 1금융권에서는 훼손된 지폐를 상태에 따라서 새돈으로 바꿔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