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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장한후투티99

비장한후투티99

23.11.23

월세 납입하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 1월에 이사하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월 35만정도 납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득분위 70% 미만이라 월세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혜택을 본다면 어떻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3.11.23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750만원 이내의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주택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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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가 가능하며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