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체적 작위 의무와 관련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