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중복적용문의드립니다
교육비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중복적용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자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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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은 중복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서 중복 지원 배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상기 세제 혜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