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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7

교육비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중복적용문의드립니다

교육비세액공제,고용창출세액공제 중복적용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자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와 고용창출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중복적용 받을수 있나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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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교육비 세액공제)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은 중복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서 중복 지원 배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상기 세제 혜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