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간의 청탁금지법 적용은 어디까지?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전에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받았던 터라..

애들한테 또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직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성적 평가와 같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하게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소액이라도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을 맞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이들이 정성을 담아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 역시 금품 수수로 보기 어려워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학부모님의 성의를 정중히 거절하는 지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이들에게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치를 설명해주시는 편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가급적 보수적인 기준에서 준비하시는 것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