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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동산 분양 상담 관련 업종인데 사람들 연락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연락처 리스트를 주면서 다 전화해사 방문 잡으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당일 방문을 잡거나 일일히 말 걸어서 사람들에게 직접 번호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야외업무 중에 차DB 라고 차량에 있는 번호를 수집해와서 전화를 돌리기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이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화하게 하고 이 때문에 신고되면 그제서야 그 번호는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용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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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말씀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집 경위 및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