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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푸들288
선한푸들28820.12.01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공개 요청

요즘 전화기를 2년 이상 사용하니 070 번호로 기기변경 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어디서 전화한거냐 물으니 KT 기기변경 지원센터 라고만 하는데 KT 지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곳은 없고 사설 업체처럼 보이는 곳을 알려주더군요. 즉, 어디론가를 통하여 내 개인정보(기기 만료일과 같이 몇년 사용하였는지 정보 등) 및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전화하였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라, 또 다시 전화가 오려면 되물으려 합니다.

"제 전화번호 어디에서 수집하셨나요?"

만일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불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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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전화를 한 발신인이 정보수집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질문자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네. 요구하시고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