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랑 전월세 신고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절차고,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리는 거예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할 때 같이 받는 게 일반적인데,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나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따로 해야 해요. 재계약을 했다면 같은 집이라도 새 계약으로 간주돼서 다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엔 자율이었지만 지금은 과태료 대상이라서 놓치지 않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