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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후루티164
목마른후루티16423.11.01

기존 전셋집에 살던 중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을 경우

기존 전셋집 계약이 남아있던 중 새로운 집주인과 보증금을 낮추어서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이미 살고 있더라도 전입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 걸까요?

확정 일자는 바로 받았습니다. 확정 일자랑 전입 신고랑 다르다고 들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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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전입신고 해놓셨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확정일자 역시 금액이 낮아졌으면 안받아도 되고

    기존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보증금의 순위는 예전에 받은 확정일자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를 지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계약금을 낮게 재계약하신 경우

    임대차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시면 되며

    전입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