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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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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범퍼부분을 누가 긁고갔는데 언제 그런지도 모르겠고 블박에 충격영상은 안보여서 난감한데 이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어느날 차 앞쪽을보다보니 범퍼에 기스가 쫙 나있는데 긁은 사람한테는 연락도없고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누군가 차 앞 범퍼 긁고 연락이나 조치도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사실 관계 증명과 증거 만 있으면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차량 블랙박스나 cctb 확인 가능한지

    알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면 그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해서라도  사해지를 찾아야 수리비라도 청구 할텐데 안타깝습니다

  • 차량 범퍼에 생긴 긁힘 등의 손상에 대해 범인을 찾지 못한 경우, 신고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하고, CCTV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의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 협조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