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신고한 액수와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받은 실수령액과 세금신고 금액이 다릅니다.
상대방은 그저 업무에 대한 고마움으로 보답을 하고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따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같은 경우 정확한 금액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 정확합니다.
이 금액을 평균으로 퇴직금의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외에 다른 이상한 점이 계속 보이시면 노동부에 상담을 해보심이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업무상 고마움등에 대한 대가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금액만으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이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세표준 50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신고된 금액에 한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칙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상으로는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3.3%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셔야 하고, 지급자는 그 3.3%를 뗀 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대신 납부해야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그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대신 납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