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을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0. 06. 27. 03:19

우선 이 글을 읽고.. 답변을 해주실 변호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가해자입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한정된 공공장소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초성체로 특정하고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a4용지 한장 분량의 글을 썼으며 저질스럽고 더러운 말투로 썼습니다. 그중에 특정인을 향한 글은 절반정도이며 욕설은 10여차례 미만입니다.

욕의 수준은 가장 심한 것으로 예를 들자면 ㅆ김치ㄴ, 정도고 이런 수준의 욕설이 5회정도 들어갔습니다. ㅅ스타(19금인스타) 등등..

그 특정인은 유튜버이며 성인이고 제가 글을 올린 그날 바로 엄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일은 며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직 고소를 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전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분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죄질을 찾아보니 사이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보입니다.

징역 3년이하에 벌금 3천만원이하라고 합니다.. 그저 까마득합니다.

전 법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전 글을 쓸 당시 상대방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별 생각없이 제 경험담을 적어올렸습니다.

욕을 한 동기를 적자면 그분의 태도에 분노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심한욕을 할 일인지는 스스로 돌이켜봐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익명이란 것에 기대어 욕을 분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이버매체에서 공공연히 높은 사람들을 흉보는 것과 제가 저지른 행위가 비슷한 수준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분이 알거라는 생각을 못했고, 알거라는 생각을 못했기에 그분이 입을 상처 또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말을 경찰과 검사님이 믿을 것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제가 쓴 글이 워낙 저질스러워 편견을 갖고 보실테고.. 굳이 경찰조사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해서 괘씸죄가 추가될 것이 걱정됩니다.

전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사이버상에서 누군가를 특정해 욕을 한 것두요.

가장 고통스러운건 제 부모님한테 너무나 죄스럽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까 너무나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알려지기 전에 합의로 마무리 짓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글을 올린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백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백을 하기전 변호사님들께 여쭙는 겁니다.

전 그분께 개인적으로 용서를 빌며 제가 가진 재산이 500만원 정도인 것을 보여주고 제발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달라 부탁드릴겁니다.

그분이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어 절 단죄할 목적으로 합의를 승낙치 않으실 것을 대비해 제 이름과 연락처를 드릴 것입니다.

어차피 다가올 일이라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요. 앞으로 언제 소환될지 모르니 제가 하는 일에 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 곁엔 여러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제가 통장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까지 전재산이 이정도인 것을 보여주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변호사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이든 모욕죄이든 (반의사불벌이냐 친고죄이냐의 차이점은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 질문자께서 처벌받지 않게될 수 있으니 최대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기를 권합니다.

그 사과가 일시적으로 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를 빕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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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욕설을 한 것이고 이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한 것으로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고, 벌금 100만원 내외가 내려지게 됩니다.

    모욕행위라고 하여 바로 징역이나 벌금이 중한 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합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보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시고 추후 수사 등에서 반성과 선처를 구하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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