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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은

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에 나오는 규정이면

법인만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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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대손금에 관한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대손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세액공제(=공급대가 x 10/1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가능하며 대손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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