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공제를 받을수있는것은
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요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법인세법에 나오는 규정이면
법인만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대손금에 관한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대손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0. 2. 18. 제목개정)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22. 2. 15.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한 이후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못한 경우 중소기업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수
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
세액공제(=공급대가 x 10/11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은 대손상각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당연히 가능하며 대손 관련 규정은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