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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긴급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은 어떠한가요?

상상을 초월할만한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이재민/긴급복지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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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민과 긴급복지 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이 어떠한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생계, 주거, 심리적 안정 등을 돕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체계로 운영됩니다.

    정부의 주요 지원 대책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임시주거 시설 제공, 구호물품 공급, 심리회복 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급여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두나무(업비트), 4대 금융그룹, 농심 등의 민간단체 및 기업에서도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장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경우 재해

    (즉 화재나 수해) 등을 입은 내담자분들을 위해 구호 물품 임시 주거지 제공 심리상담등의 복지를 주고있어요

    적십자사도 행안부와 공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구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진 및 장마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2018년 6월 14일에 마련되었는데요. 지침에는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와 응급기 및 복구기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구호활동, 생활편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규정해야 하고 또 임시주거시설, 입퇴소기준과 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텐트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와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시설 내 청결, 위생관리 단전 단수 시 조치요령도 있으며 임시주거시설 운영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경우 또는 2차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조치하도록 해야 하고요.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로 장마 수해 등의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해당합니다. 긴급지원은 장마 수재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요청 및 신고를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요청목록을 확인해서 지원요청을 확인해서 현장을 확인하는데요. 현장확인서를 작성하고 지원결정을 해서 지급내역에 등록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재민 사회복지 서비스와 정책은

    정부에서는 재난지원, 주거복지,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는 권역트라우마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음 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사회복지사입니다.

    보편적으로 긴급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이나 지자체에 따라서 지원범위가 다를수있으며 지역이나 피해정도에 따라서 특별구성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