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만약 기타소득으로 월 천만원이나 많게는 1억 이상 번다면
재택근무 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으로 만약 해외에서 살아서 비거주자가 되어 비거주자 세율로 세금을 내는게 더 적나요 아니면 국내 거주자인데 1인 법인 세율로 절세하거나 절세할 수 있는 계좌 등 다 활용하는 쪽이 비거주자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나요? 어느 쪽이 더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인지 세법이 궁금하네요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종소세 다 포함 총 세금이요 근데 비거주자면 국민연금이랑 건보료 안낼테니 더 적을것 같긴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및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자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와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인법인이 무조건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