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소급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20년에 7월에 입사해 월급 2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줘 2021년 7월에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지한 기준소득월액이 아마 250 내외일텐데요.
1. 여기서 2021년 7월 ~ 2022년 6월읠 기간 동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정정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월 소득은 350이지만
250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꼴인데,
이럴 때는 1년치의 차액만큼 추납 소급보험료가 따로 나오는건지?
2. 특례 정정을 통해 2021년 12월에 기준소득월액을 350으로 수정했을 경우에는
6개월치의 차액 만큼 추후에 추납 소급보험료가 따로 나오는건가요?
3. 소급보험료는 1년 중 몇월쯤에 고지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